승용차 요일제 신청 안내
작성자 | 반여4동 | 작성일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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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대상 :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개인,법인) 2.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역 내 3. 요일제 적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07:00~20:00 4. 위반허용 : 이유를 불문하고 매년(1. 1.~12. 31.) 4회까지 5.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시 승용차요일제) : http://green-driving.busan.go.kr ※ 요일제 스티커 우편 신청 시(방문, 인터넷) 스티커 부착 인증샷 등록 필수 ※ 재발급, 자진탈퇴 신청은 구비서류 등을 지참 후 기관 방문 (2024. 4. 1. 부터 자진탈퇴는 인터넷 신청 가능) 6. 신 청 자 ○ 개인차량 : 차량 소유자 또는 가족 ○ 법인차량 : 차량 소유자 또는 소속 직원 ○ 리스차량 : 리스 이용자 7. 구비서류(방문) ※ 자동차등록증 : 차량번호, 소유자명, 차종(승용차 유무), 용도 등 확인 ○ 신규등록 : 차량(없이도 방문신청 가능), 자동차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 재 발 급 : 차량, 자동차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 자진탈퇴 : 탈착한 전자인증표, 신청자 신분증 8.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월 20%), 주거지전용주차장 20% 할인 등 ※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 중복 감면 가능(최대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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