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변경 알림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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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24.(목) 00시부터 2021. 6. 30.(수)까지 적용되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역수칙(사적 모임 금지 인원 조정): -당초: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6.24.(목) 00시~ 6.30.(수) 24시까지: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1]사회적거리두기 고시 및 [붙임2] 기본방역수칙, [붙임3]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4], [붙임5] 대장작성 서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영업주께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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