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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변경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6.23

 

2021.6. 24.(목) 00시부터 2021. 6. 30.(수)까지 적용되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역수칙(사적 모임 금지 인원 조정):

-당초: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6.24.(목) 00시~ 6.30.(수) 24시까지: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1]사회적거리두기 고시 및 [붙임2] 기본방역수칙, [붙임3]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4], [붙임5] 대장작성 서식 첨부하여 드리오니 영업주께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변경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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