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식당, 카페 방역수칙 안내(대장포함)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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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18호(2021. 4. 1.)에 따라 2021.4.2.(금) 12시 부터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4. 2.(금) 12:00~2021. 4. 11.(일) 24:00까지
영업주께서는 [붙임1~3] 고시 및 방역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 4] [붙임5] 대장 양식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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