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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차행정과 작성일 2024.03.04

1. 2019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구는 20206 어린이보호 구역을 포함한 6대 주정차(인도포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오고 있습니다.

 

2. 24시간 운영되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보행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알려드리니 주민들은 참고하시고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인 : 주민 누구나

. 신고대상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한함

1) 소방시설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5)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침범

6)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표시교통안전표지(황색복선 등)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6대 신고대상별 세부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만 인정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2) 앱 접속 불법주정차 신고메뉴 유형선택 행정예고 안내(해운대구) 참고하여 신고

3) 앱을 통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위반사항이 보이도록 동일위치(배경)에서 동일

각도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4)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배경), 법규 위반(정지)상태에 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사진 제출

해운대구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https://www.haeundae.go.kr/index.do?menucd=dom_000000102005006004

 

 

붙임 안전신문고 홍보전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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