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제공기관(방문목욕,방문간호)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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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제공기관(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정 신청 안내 1. 사업 목적 ○ 2011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칭)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사업 중심으로 모형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증 및 제도의 세부실시방안 마련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0.9 ~ 2011.3 ○ 사업대상 : 2010년 7월31일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 ○ 서비스 내용 :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서비스 추가 (※ 활동보조지원사업 : 만6세~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해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선정 기준 1) ‘10.2월 이전에 지정 또는 설치 신고한 기관으로, - ‘10.7월말 기준으로 실제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 - 휴업한 이력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 영업정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관 2) 비영리 기관으로, 시범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기관 3) 사업실적 및 인프라 구축이 우수한 기관 (※ 시설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이용자 수 등) 4.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0. 9. 3(금) ~ 2010. 9. 7(화) ▷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첨부파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팩스 접수 (※ 팩스접수시에는 반드시 제출 사실 유선 통보) ▷ 결과 안내 및 지정서 발급 : 2010. 9. 10(금) ▷ 접 수 처 :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749-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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