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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시행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10.09.03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2010. 9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고, 기존 수혜자의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할인대상 조정 : 차상위계층 가구 신규 추가

              나. 할인금액 조정                  

대상자

현 행

개 정

증감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대상자 가구당

81원/㎥ 

123.5원/㎥

42.5원/㎥

 

차상위계층 가구당

-

  42.5원/㎥

42.5원/㎥

 

              다. 시행시기 : 2010.09.01일 시행

         라.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부산도시가스에 방문(또는 우편등)하여 접수

             ※ 문의 :(주)부산도시가스  ☏154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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