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시행 알림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10.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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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2010. 9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고, 기존 수혜자의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가. 할인대상 조정 : 차상위계층 가구 신규 추가
다. 시행시기 : 2010.09.01일 시행 라.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부산도시가스에 방문(또는 우편등)하여 접수 ※ 문의 :(주)부산도시가스 ☏1544-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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