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1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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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서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표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법률의 시행과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운대구청 경제진흥과(749-452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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