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0.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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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업 ㅇ 신청자격 :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경력 6개월 이상) ㅇ 지원대상 : 위 대상자의 자녀 중 현재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1가구 1인 지원) ㅇ 접수기간 : (상반기) 10.6.28~7.27 (하반기) 10.11월경 ㅇ 선발기준 : 특별선발 및 일반선발로 구분하여 선발 - 특별선발(20%) : 다자녀(10%) 및 저소득등(10%)을 우선 선발 - 일반선발(80%) : 소득수준, 학교성적에 따라 순위 부여 ㅇ 지원금액
※ 장학금 수령자는 향후 3년 이내 장학금 재수령이 제한 ������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지원사업 ㅇ 신청자격 :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10년에 사망한 ㅇ 지원대상 : 위 대상자와 동일 ㅇ 접수기간 : 10.6.28부터 수시 접수 ㅇ 지원금액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문의처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 02-76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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