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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0.06.24

 

10년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복지사업 안내


������ 장학사업


 ㅇ 신청자격 :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경력 6개월 이상)


 ㅇ 지원대상 : 위 대상자의 자녀 중 현재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1가구 1인 지원)


 ㅇ 접수기간 : (상반기) 10.6.28~7.27 (하반기) 10.11월경


 ㅇ 선발기준 : 특별선발 및 일반선발로 구분하여 선발


  - 특별선발(20%) : 다자녀(10%) 및 저소득등(10%)을 우선 선발

  - 일반선발(80%) : 소득수준, 학교성적에 따라 순위 부여


 ㅇ 지원금액

구    분

합계

고등학생

대학생

비  고

지원대상

 

2,600명

 

1,200명

(1인당 50만원)

1,400명

(1인당 100만원)

8월, 11월 지급

지원금액

20억원

6억원

14억원

 

  ※ 장학금 수령자는 향후 3년 이내 장학금 재수령이 제한


������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지원사업


 ㅇ 신청자격 :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10년에 사망한
영업용 화물운전자의 유가족
(부모, 자녀 등)


 ㅇ 지원대상 : 위 대상자와 동일


 ㅇ 접수기간 : 10.6.28부터 수시 접수


 ㅇ 지원금액

구분

합계

사망자

비  고

지원대상

128명

128명

수시 접수

지원금액

12.8억원

1천만원/인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문의처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 02-76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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