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 지원계획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09.10.14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 지원계획 ❍ 지원기간 : 9.17 ~ 10. 31까지 4.22% (변동금리) ❍ 지원대상 : 소매업 영위 소상공인 (1억원한도내) ❍ 문의사항 : 1588-5302(소상공인지원센터) ❍ 신 청 서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 ->첨부물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