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200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을 받습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부산지역 거주자에 한하며 타시ㆍ도 거주자는 해당 시ㆍ도로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09. 6. 18(목) ∼ 7. 17(금) ■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총 50개 제품 ※ 자폐성ㆍ지적장애인은 지체ㆍ뇌병변유형의 보조기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 신청 가능 ※ 뇌병변장애인은 필요시 의사소통보조기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약 80%, 본인부담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편 : (612-70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1 해운대구청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 - 팩스 : (051)749-4019 - 방문 : 해운대구청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 및 동 주민센터 ○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포함 ※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선택사항(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 | 증빙서류(예시) |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근로자),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등 택 1 | 나. 구직자 | 안마사자격증, 국가공인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업훈련 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등 택 1 | 다.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 택 1 | 라. 자원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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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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