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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9.06.18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200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을 받습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부산지역 거주자에 한하며 타시ㆍ도 거주자는 해당 시ㆍ도로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09. 6. 18(목) ∼ 7. 17(금)

■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총 50개 제품
    ※ 자폐성ㆍ지적장애인은 지체ㆍ뇌병변유형의 보조기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 신청 가능
    ※ 뇌병변장애인은 필요시 의사소통보조기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약 80%, 본인부담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편 : (612-70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1 해운대구청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
      - 팩스 : (051)749-4019
      - 방문 : 해운대구청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 및 동 주민센터

   ○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포함
       ※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선택사항(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예시)

가. 취업자재직증명서(근로자),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등 택 1
나. 구직자

안마사자격증, 국가공인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업훈련
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등 택 1

다. 학생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 택 1
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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