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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9.06.09

장애인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장애인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 할인 

 

 ㅇ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할인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ㅇ검사수수료 할인율(정기및 종합검사만 해당됨)

   -중중장애인(1급-3급) : 50%

   -경증장애인(4급-6급) : 30%

 

   ※공단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ㅇ시행일 : 2009. 5. 12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자동차 검사소 현황

  

검사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해운대

해운대구 재송동 801-17

051-781-7893

주례

사상구 주례동 1287

051-324-5331

창원

창원시 대원동 76

055-273-1490

사하

사하구 신평동 572

051-204-9536

진주

진주시 상평동 235-8

055-75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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