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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9.06.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09-46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 분양자 등)에게 우리구에 제출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 신청사항 안내문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6. 3.


1.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사항 알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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