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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09.04.07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정부에서는 서민가계 안정과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03호(2009.03.20)]을 제정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수용가께서는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대상 :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 대출이율 :  연2.5%수준


          ※ 융자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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