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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양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2009.04.21. 공포․시행됨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며,대상 사업자 등은 신고기한 내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과세특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확인업무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29)

      ※ 관련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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