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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장애자를 위한 재활사업 소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9.04.17

산재장애자를 위한 재활사업 소개

 

 1. 직업훈련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2008.6.30일 이전 치료종결한 1-12급 산재

   장해등급판정자로서 만60세미만의 실직중인 자

  ㅇ 신청기한 : 2009년 6월 30일 까지

  ㅇ 훈련기관 : 일반학원에서 훈련실시  

  ㅇ 직종 : 1종대형면허, 중장비운전, 용접, 자동차정비,

    조리사, 컴퓨터 등

  ㅇ 훈련비 무료,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문의 -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보상부(550-3221)

 

 

 

 2.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만60세미만의 실업중인 자(통원요양중인 자로 치료  

     종결이 예상되는 경우도 지원 가능)

   -척추의 변형,기능,신체장애 (1-14급)

   -팔,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이상의 기능장애(12급이상)

   -팔,다리의 근성,신경장애(12급이상)

  ㅇ 지원내용 : 월10만원 범위애 3개월간 수강료 지원

  ㅇ 지원종목 :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탁구,요가,

   필라테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보상부 (55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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