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9.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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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정부에서는 서민가계 안정과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03호(2009.03.20)]을 제정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수용가께서는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대상 :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 대출이율 : 연2.5%수준 ※ 융자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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