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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촉진화사업 인증기업 홍보 및 인증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작성일 2008.12.31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올해 6월 시행된「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영기법으로 외국기업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무료컨설팅 지원, 사내 강사 양성, 기업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가족친화수준을 자가 진단하여 가족친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w.go.kr)을 개발하여 운영중입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 「2008년 가족친화 인증기업」14개 기업(기관)으로 부산에서는 가족친화경영 시스템 도입, 주말농장프로그램 운영,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방학동안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회사견학,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보아이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선박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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