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서식 등록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8.12.24 2009년부터 장애인 등록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절차와 병행하여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장애등록이 가능한 병(의)원에 비치될 장애진단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