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12.08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발표내용에 따른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 대상 : 2008.11. 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기간 : ’08.11.3~’10.12.31 기간중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연 8%, 최대 80%공제(10년이상 보유시)]으로 허용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