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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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발표내용에 따른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 대상 : 2008.11. 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기간 : ’08.11.3~’10.12.31 기간중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연 8%, 최대 80%공제(10년이상 보유시)]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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