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안내 및 수요조사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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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도가 고시(2008.1.14) 시행됨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고용보조금 지원사항 안내 ○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지원금액 : 초과고용 인원당 월50만원 이내(최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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