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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꼭! 검사일에 받아주세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11.1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놓치시면 과태료!!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의 일환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2005.07.01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2.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부과대상(2~30만원)이 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888-3448)로 문의하여「자동차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교통방송에서도 부산시 자동차검사 사업조합의 정밀검사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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