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꼭! 검사일에 받아주세요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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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놓치시면 과태료!!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의 일환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2005.07.01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2.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부과대상(2~30만원)이 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888-3448)로 문의하여「자동차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교통방송에서도 부산시 자동차검사 사업조합의 정밀검사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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