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후반기 군·경합동 군무이탈자 자수기간 알림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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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 53보병사단 헌병대에서는 일시적인 잘못으로 국토 방위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어둥 있는 군무이탈자를 새 사회의 역군으로 만들고자 08년도 후반기 군·경 합동 군무이탈자 자수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만 40세이상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불구속 조사 후 병적정리를 할 예정이오니 주민들은 군무이탈자를 은닉하거나 비호하지 마시고 이들을 설득하여 자수시킴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과 새 시대, 새 사회에 다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1. 기간 : 2008.11.1 ~ 11.30 (1개월간) 2. 자수 및 대상자 - 현역 : 1964.1.1이후 출생 군무이탈자 전원 - 장정 : - 방위 : - 상근예비역 : 3. 자수 및 신고센터 - 부산 주·야간 : ☎ 051)742-0112 - 울산 주·야간 : ☎ 052)272-0112 ※ 참고사항 군무이탈자가 자수하지 않고 체포될 시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군무이탈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채용하는 업주는 병역법 제 91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군무이탈자를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 53보병사단 헌병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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