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다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9.02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ꊱ 환경신문고란?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환경신문고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143호) ꊲ 신고대상은? ❍ 대기.수질.토양오염,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행위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자연자원훼손행위등 불법.무질서 행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