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멸실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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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업소의 영업소폐쇄와 관련 피허가(신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허가(신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의견제출기간 : 2008. 08. 29 ~ 2008. 09. 16까지 2. 의견제출자 : 피허가(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 대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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