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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물멸실에 따른 공고문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8.29

 

공   고   문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업소의 영업소폐쇄와 관련 피허가(신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허가(신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제출기간 : 2008. 08. 29 ~ 2008. 09. 16까지

2. 의견제출자 : 피허가(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 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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