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관련 지침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8.20 식품위생법 시행령(`07.12.13) 및 동법 시행규칙(`08.1.21)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영업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관련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