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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등록업 등록 절차 안내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07.30

  

1] 주택관리업의 등록

(1)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에서 정한 자본금․기술자․장비 등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과 변경된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2) 위 (1)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 에 의하여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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