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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납부계좌서비스 실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08.06.17

 

지방세 납부 『전화 한 통화』로 O.K!

지방세납부계좌 서비스 실시안내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지방세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지방세를 입금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고지서 분실시 또는 타 지방에서도 폰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납부계좌(가상계좌) : 은행의 모(母)계좌 또는 대표계좌에 딸린            가상의 자(子)계좌로써 실물통장은 아니며 전산코드가 일종의 계좌 역할을 수행

 ※ 지방세납부계좌 개설 은행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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