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일부개정고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6.20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0호,2008.6.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