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해수욕장내 장난감꽃불류 판매,사용 특별단속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08.07.11

 


0 기간 : 2008.7.14 ~ 8.31


0 중점단속지역 :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및 유원지 주변


0 단속대상

 - 꽃불류(불꽃놀이)

  1) 제조,판매업자가 양수허가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

  2) 무허가 판매 및 사용행위(꽃불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사용하여야 함)

 - 장난감용 꽃불류 : 경찰허가없이 사용가능하나, 위험한 사용행위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단속(사람을 향한 발사, 위험물 취급소 부근 사용, 심야 주택가 등에서 무분별한 사용으로 소음 발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해수욕장내 장난감꽃불류 판매,사용 특별단속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