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내 장난감꽃불류 판매,사용 특별단속 안내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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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간 : 2008.7.14 ~ 8.31 0 중점단속지역 :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및 유원지 주변 0 단속대상 - 꽃불류(불꽃놀이) 1) 제조,판매업자가 양수허가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 2) 무허가 판매 및 사용행위(꽃불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사용하여야 함) - 장난감용 꽃불류 : 경찰허가없이 사용가능하나, 위험한 사용행위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단속(사람을 향한 발사, 위험물 취급소 부근 사용, 심야 주택가 등에서 무분별한 사용으로 소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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