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2008.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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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7.14일자부터 시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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