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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2008.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8.07.11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7.14일자부터 시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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