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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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2조의3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8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 보관, 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 예고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08. 7. 25일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888-28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고시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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