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07.03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부과기간 중 시설물이 휴업, 폐업 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미사용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