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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7.04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안내


2008년 7월부터는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 시행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 2008.12.22부터 시행

▷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 쌀(6.22부터), 배추김치(12.22부터) 원산지 표시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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