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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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안내 ▷ 2008년 7월부터는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 시행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 2008.12.22부터 시행 ▷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 쌀(6.22부터), 배추김치(12.22부터) 원산지 표시 ▷ 표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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