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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8.07.01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 

   개선(개정) 사항 알림】

 

 ◆ 주요개선 사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허용

   ○ 대규묘 점포,도.소매업소의 종이봉투 종이쇼핑백

      무상제공 가능  

   ○ 대규모점포 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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