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8.07.01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 개선(개정) 사항 알림】 ◆ 주요개선 사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허용 ○ 대규묘 점포,도.소매업소의 종이봉투 종이쇼핑백 무상제공 가능 ○ 대규모점포 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허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