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 중 일부 개정고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3.03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3호, 2008. 2. 27)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