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2008.1기 환경개선부담금납부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3.04

 

환경개선부담금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부하량이 큰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 납부의무자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등 건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 건물 소유자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08.1기 환경개선부담금납부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