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기 환경개선부담금납부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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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부하량이 큰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 납부의무자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등 건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 건물 소유자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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