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대상 식품 알림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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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거검사 결과 아래 제품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어 관렵법규에 의거 회수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품명 : 지앤씨맥스 나. 제조일자 : 2007. 11. 16(제조일로부터 2년) 다. 회수사유 : 비타민C(mg)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네츄럴헬스코리아(건강기능식품수입업 제2006-다-0008호)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05-4 - 전화번호 : 051-581-0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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