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중 개정(안) 입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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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부 유효성분 삭제,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정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의 합리적 개선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중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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