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2.05 식품위생법 제7조 및 행정 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포도주에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식품유형 정의 등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