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내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8.01.28 제2008-81호 공 고 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08. 1. 29 ~ 4. 28(3개월) 2. 공고 내용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