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대상 식품 알림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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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거검사 결과 아래 제품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어 관렵법규에 의거 회수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 품 명 : ①가비안(50g) ②포티포(65g) 나. 유통기한 : ①2009.08.19 ②2009.11.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가비안』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포티포』 제품에서 『플루옥세틴(우울제)』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영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제형변화선도기업 미광메디컬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센타 25동 127호) [☏ 02-807-6450]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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