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공동주택 재도색시 이행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01.23 해운대구 좌동 신시시가지 공동주택 재도색 시에는 아래 첨부 홍보물 및 신청서에 의거 재도색계획에 대하여 우리구 색채분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