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제도』시행에 따른 여권발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07.12.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08.01.01)에 따라

기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토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오던 “대법원 호적정보”서비스가  중단케 되었습니다.

추후 행자부와 대법원의 협의로 공동이용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여권발급신청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가족관계의 등록 제도』시행에 따른 여권발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