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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소멸 및 지급정산 마감 안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8.01.11

   2007년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소멸 및 지급정산 마감 안내

 

1. 대상사업 :『‘07년부터 적용한 사회서비스 e-바우처 사업』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노인돌보미 사업

 

2. 주요내용
  ☞ 07년 바우처 사용마감 시점 : ’08. 1. 31일(‘08.2월부터 사용 불가)
  ☞ 07년 바우처 지급결제 마감 : ‘08. 1. 31일까지
  ☞ 07년 바우처 중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 ‘08. 2월~4월 중
  ○ ‘07년 바우처 유효기간 : ‘08. 1. 31일까지
   - ‘07년 바우처는 ’08. 1.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08.2.1일부터는 ’07년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음
     * ‘07년 바우처란 2007년 예산으로 바우처를 생성하여 ’08.1.31일까지 사용가능한 바우처
  ○ ‘07년 바우처 지급 결제 기한 : ’08. 1. 31일까지
   - 전자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08. 1. 31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결제는 인정되지 않음.
    * 단, ‘08. 1월 서비스 중 복지부 승인을 얻은 수기청구 건은 기존 지침에 의하되, ’08. 2. 5일까지 청구 가능

  ○ ‘07년 잔액 바우처의 환급시기 : ‘08. 2월~4월 중
   - 정부지원금 
   *‘08. 1. 31일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07년 잔액 바우처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시·군·구의 계좌로 ‘08. 2~4월 중 환급 조치
   - 본인부담금 
   * ‘08. 1. 31일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07년 잔액 바우처 중 본인부담금을 “개인별 환급계좌”로 ‘08. 2~4월 중 조치
   *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여 바우처를 생성시키는 “노인돌보미 및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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