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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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08 - 14호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 시장의 운영에 참여하는 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9.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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