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고용촉진훈련기관 모집 (수정)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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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청 노동정책과-29(2008.1.2)호와 관련하여 1/4(금) ~ 1/15(화)까지 훈련기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 구비서류 -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서 2부- 훈련기관개요서 2부 - 훈련실시계획서 2부 (훈련시설 및 장비, 교사현황, 훈련교과과정, 시간표, 예산현황, 임대차계약서 포함) - 훈련기관 인가증 (등록증) 2부 - 훈련기관 과정승인 신청서 2부 (강사 경력증 사본, 훈련교재 사본 각 2부) ※ 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2. 근거 -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 제8조 및 제9조 - 08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업무 지침
3. 훈련기간 지정요건(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8조)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3년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영 제1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직업개발 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교육훈련 경력요건 적용 제외) -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우대할 수 있음. ▷법 제27조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등 전문 직업훈련상담원을 고용한 훈련기관
4. 훈련직종 - 고용촉진훈련 직종은 법의 규정에 의한 직종 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지역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종은 제외 ※ 조리, 미용, 애견, 네일아트 등 서비스 직종 및 간호조무사,간병인 등 보건의료 직종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하여 인력양성이 가능하므로 과정 개설을 최소화
5. 훈련기간 및 시간(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18조) -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간은 1개월이상 1년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함.
6. 학급편성(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19조) -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직종별로 고용촉진훈련생만으로 별도 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이상으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늘려 신청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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