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1회 추가시 정화조 용량 2배 인정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7.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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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1회 추가시 정화조 용량 2배 인정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건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정화조용량을 늘려야 할 경우에 증축 등으로 필요한 정화조용량이 기존 정화조 용량의 2배이내 일 경우에는 1년에 청소를 1회 더하면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게됩니다. 문의처 : 환경위생과 오수관리팀(749-4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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