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정화조 청소 1회 추가시 정화조 용량 2배 인정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10.04

 

정화조 청소 1회 추가시 정화조 용량 2배 인정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건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정화조용량을 늘려야 할 경우에 증축 등으로 필요한 정화조용량이  기존 정화조 용량의 2배이내 일 경우에는 1년에 청소를 1회 더하면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게됩니다.

          문의처 : 환경위생과 오수관리팀(749-4421~3)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정화조 청소 1회 추가시 정화조 용량 2배 인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