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1차접수 시작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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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노 령 연 금 신 청 안 내★★★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만65세 이상 분들께 매월 연금을 지급해 드림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 2.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07년 10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 집중신청기간 : 2007.10.15(월) ~ 2007.11.16(금) 5주간 ○ 대 상 :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08년 1월 1일 현재 70세 이상) - 65세 이상 어르신은 2단계 접수기간에 신청 (2008년 4월~6월) ○ 지급시점 :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2008년 1월부터 연금지급 ○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사무소 (혹은 연금관리공단)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노인단독(호적상 배우자 없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재산 9,600만원 이하) - 지급기준 : 최고 84,000원, 최저 20,000원 ○ 노인부부(호적상 배우자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재산 1억 5,360만원 이하) - 지급기준 : 최고 133,820원, 최저 40,000원 5.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1)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및 지급희망계좌 통장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및 각자 도장 3)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대리인인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5) 기타 : 전월세계약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각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1577-111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국민연금콜센터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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