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시행 철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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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설물의 입주민의 안전 및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시행 여부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할 계획이오니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지관리계획의 문서로 수립여부 및 관리책임자 결재사항 나. 유지관리계획의 기한(매년 2월15일 한)내 수립제출(FMS입력)여부 다. 안전점검의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보수보강 계획 수립 사항 라. 점검계획의 적정성(점검주기. 점검종류-정기점검. 정밀점검) 마. 안전점검자 자격 및 교육 이수 사항 - 공동주택은 자체 안전점검시 주택관리사로 안전점검 교육 10일이상 이수 한자 바. FMS 사용자 정보일치 여부 및 건축물대장 상 사진등재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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