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험증권 보관 현황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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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우리구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후 명의변경하지 않은 건축물 현황을 아래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하자보수보증서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아래 붙임2 서식에 의거 명의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하자보수보험증서 보관현황1부(1997년도~2006년도) 붙임2:하자보수보증서 명의변경신청서 및 하자보수절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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